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관련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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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8회 작성일 19-10-28 10:37본문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예정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리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시행예정일 : 19년 11월 1일
○ 주요개정내용
- 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
- 동일 과정 반복 참여 및 훈련참여 횟수 제한 추가
< ‘19. 9. 10 인적자원개발과 >
◈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자부담률 조정 등「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 (10.1. 시행 예정) |
□ 개정 배경
ㅇ 재직자와 실업자의 현행 훈련 지원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실업자‧ 재직자 지원제도 비교 >
구 분 | 실 업 자 | 재 직 자 |
자부담 | 모든 직종 대상으로 5~80% | ㅇ 자부담 0, 자부담 20%, 자부담 40%(ncs소분류 32개) ㅇ 원격훈련 0 (외국어원격 50%) |
참여횟수 | ㅇ 최초 계획된 과정(보통 2개과정) 수강 이후 희망시 상담 통해 승인 | ㅇ 계좌한도 내 참여횟수 제한 없음 |
동일과정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수강 시 제한(상담 통해 가능) | ㅇ 제한 없음 |
□ 주요 개정 내용
ㅇ 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 직종에 대해 NCS중분류에서 NCS소분류로 자세히 구분(32개 직종)하고, 재무, 문화콘텐츠제작 등 48개 직종을 추가
< 현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현황 >
구 분 | 자부담 0% | 자부담 20% | 자부담 40% (NCS중분류→소분류) |
변경 전 |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미가입자 |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자,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이직예정자ㆍ45세 이상자ㆍ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자 등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ㆍ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ㆍ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ㆍ서비스, 제과제빵 |
변경 후 | 상동 | 상동 | 재무, 손해사정,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콘텐츠제작, 경비‧경호,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건축시공, 조경, 용접, 송배전설비, 전기기기제작, 정보기술전략‧계획,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산업안전관리 등 80개 직종 |
-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그간 100%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부담 40%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음
ㅇ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1회 반복 가능
* (적용 예) 10. 1. 전에 수강 후 재수강할 경우 1회만 반복 가능하고, 10. 1. 전에 이미 동일 과정을 총 2회 이상 수강한 경우 제한
-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 (적용 예) 10. 1. 전에 4회 수강하였으면 1회 수강이 가능함, 재직자 훈련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 이므로 다음해 ‘20년에 다시 5회 내에서 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 시행일 : ‘19. 10. 1.
첨부파일
- 190909 고시 개정 관련 사전 안내문공지용,수정.hwp (23.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28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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