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능사 실기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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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4회 작성일 18-11-06 14:43본문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유의사항
자격종목 | 용접기능사 | 과제명 | 도 면 참 조 |
1. 수험자 유의사항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가.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한 시설만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 문제지는 작업이 완료된 후 과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V홈 가공을 위한 줄 가공이나 그라인더 가공은 허용합니다.
라. 용접외관 채점 후 굴곡시험(필릿은 파면검사)을 하므로 용접후 용접부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금합니다.
마. 복장상태,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과 안전수칙 준수 등도 시험 중에 채점하므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바. 다음의 작품은 미완성품 및 오작품이므로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1개소라도 미 용접, 미 절단된 작품 또는 시험시간을 초과한 작품(미완성)
2) 이면 받침판을 사용했거나 이면 비드에 보강 용접을 한 작품(오작품)
3) 외관검사를 하기 전 비드 표면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한 작품(오작품)
4) 용접완료 후 시험편 및 비드에 해머링을 한 작품 및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오작품)
5)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작품 및 필릿 용접에서 도면에 지시된 용접 구간 내에 용접하지 않은 작품(오작품)
6) 가용접은 도면에 표기된 상태(화살표 방향 또는 화살표 반대 방향)로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경우의 작품(오작품)
7) 절단 작업 후 절단면에 줄이나 그라인더 등 가공을 한 작품(오작품)
8) 가스 절단된 모재의 길이가 125±5㎜를 벗어나는 작품(오작품)
9) 필릿 용접부에서 비드 폭과 높이가 각각 요구된 다리길이(각장)의 4.8mm~9mm
범위를 벗어나는 작품(오작품)
10) 필렛 용접 파단 시험 후, 두 모재의 용입이 용접길이의 50%가 되지 않는 작품
(오작품)
11) 전(全)시험위원이 용접의 상태(시험편의 용락, 언더컷, 오버랩, 비드상태 등 구조상의 결함, 용접방법 등)가 채점기준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용접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작품(오작품)
12) 전(全)시험위원이 안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 가스 절단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작품(실격)
13) 굴곡시험에서 시험편의 개수의 50%(총 4개 중 2개)이상이 0점인 작품(오작품)
14) 용접시 한 비드 내에서 전진법이나 후진법을 혼용하거나, 상진법이나 하진법을 혼용한 용접 작품(오작품)
2 - 1
15) 도면에 제시된 모재와 규정된 각도를 10°이상 초과해서 용접 작업할 경우(오작품)
16) 맞대기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용접시점 10mm, 종점 10mm 을 제외한 모재 두께보다 낮은(0mm 미만)작품(오작품)
17) 위보기 자세인 경우 이면비드의 높이가 –0.5mm 초과한 작품(오작품)
18) 맞대기용접의 시험편 이면비드(시점, 이음부, 종점 포함)의 불완전 용융부가 용접부 길이의 30mm 를 초과한 작품(오작품)
19)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모재두께의 50%를 초과한 작품(오작품)
(예 : t6 모재는 표면비드 부위가 3mm 초과하면 안됨.)
20) 시험편 가공 외에 그라인더를 사용한 작품(오작품)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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