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캘리포니아 ‘AI 규제’ 진통…학계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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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8-21 16:1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거지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기업들이 반대하는 데다 AI 석학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전역과 각국 정부의 AI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AI 모델이 악용돼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수정안은 거대 AI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 또는 5억달러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한 피해’로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는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철저한 안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관련 사항을 주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 법무장관은 해당 기술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발 비용이 1억달러를 넘고 일정량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훈련한 AI 시스템이다. 구글, 메타, 오픈AI, 앤스로픽 등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원래 법안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수정안은 공공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도록 손봤다. 또 오픈소스 모델을 미세조정한 경우 조정 비용이 1000만달러를 넘어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자유롭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는 수정안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AI 모델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 묻고 있어서다. AI 규제는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석학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얀 르쿤 뉴욕대 교수,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국인은 왜 한국서 계속 못 살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방송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실은?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 이루어졌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위를 살펴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그가 일임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일임매매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AI 모델이 악용돼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수정안은 거대 AI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 또는 5억달러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한 피해’로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는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철저한 안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관련 사항을 주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 법무장관은 해당 기술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발 비용이 1억달러를 넘고 일정량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훈련한 AI 시스템이다. 구글, 메타, 오픈AI, 앤스로픽 등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원래 법안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수정안은 공공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도록 손봤다. 또 오픈소스 모델을 미세조정한 경우 조정 비용이 1000만달러를 넘어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자유롭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오픈소스 생태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는 수정안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AI 모델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 묻고 있어서다. AI 규제는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석학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얀 르쿤 뉴욕대 교수,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국인은 왜 한국서 계속 못 살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방송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실은?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 이루어졌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위를 살펴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그가 일임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일임매매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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