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뜻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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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di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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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코인레퍼럴 유튜버 박호두 이야기가 화재다. 기사에 따르면 박호두는 코인 레퍼럴로 활동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박호두가 마약을 했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폭로에서 언급된 소리베베, 김이브 등의 BJ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폭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리머가 대세이다. 방송 작가나 섭외의 1순위도 스트리머이다. 사실 나도 스트리머를 하고 싶지만 자신...그런데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BJ 중 레퍼럴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코인레퍼럴 상당 수 있다.​강은호라는 아프리카 BJ가 레퍼럴로 엄청난 이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들 레퍼럴이 얻는 수익은 불법수익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진위는 따져봐야 겠지만 언론 기사에 따르면 코인 유튜버로 유명한 박호두는 2021년(1~11월)에만 바이비트(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레퍼럴 수익으로만 약 16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소위 레퍼럴들은 블로그, 모마일 메신저, 유튜브 등에서 추천인 코드를 남긴다. 신규 가입자가 회원 가입 시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거나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을 경우, 레퍼럴은 신규가입자의 거래 수수료를 받는 코인레퍼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들은 모의 투자나 실제 투자 등을 진행하면서 고수익을 인증해 해외거래소에 가입을 사실상 요구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해외거래소에서 'SNS'와 관련하여 레퍼럴 코드를 제공하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잇다. ​해외거래소로 한정한다면 해외거래소 중 원화 결재, 한국어 홍보, 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이다. ​일부 BJ가 코인레퍼럴 레퍼럴로 활동했던 바이비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고 한국어 서비스를 통해 한국 영업을 했으나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알려져 특금법 상의 규제대상은 아니다. ​특금법은 영업행위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 한국어 고객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영업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 sammoghadamkhamseh, 출처 Unsplash​레퍼럴를 처벌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다.바이비트와 같이 소위 특금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닌 해외거래소에 대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레퍼럴을 한 BJ의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코인레퍼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령 레퍼럴을 한 BJ가 홍보하는 해외거래소가 바이비트와 같은 유명거래소가 아니고 한국어 홍보를 하는 신고가 필요한 해외거래소라면,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금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레퍼럴을 한 BJ가 개인정보 침해, 투자금 먹튀 등의 위험성을 알고, 불법해외거래소를 홍보했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면 사기나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다. 물론 해당 유튜버를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퍼럴을 한 BJ가 특정코인거래소와 경제적 이해관계(수수로 등 혜택)의 내용을 코인레퍼럴 공개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고발할 수 있다. ​박호두의 방송을 몇번 본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박호두가 레퍼럴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지는 인식 못했다. ​개인적으로 바이비트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 영업을 해왔고 이를 묵인했다면 바이비트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비트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바이비트를 통해 박호두 같은 BJ들이 막대한 수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바이비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인레퍼럴 영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형식적 내용이 아닌 실질적 영업 행위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호두가 하는 코인 마진 거래는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유튜버라는 매체가 젊은 청소년들도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처음에 박호두 방송을 재미로 보다가 코인 마진과 같은 도박성이 강한 거래에 빠지게 된다면 매우 위험하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코인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코인레퍼럴 상담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어스 대표번호()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법률사무소 어스 백수웅 변호사 소개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의 대표 변호사 백수웅 입니다. 백수웅 변호사는 방송국 PD 출신으로 국무조...​ 법률 사무소 어스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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