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포서 대낮 음주운전하다 상가로 돌진…“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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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8-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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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며 술에 취한 A씨는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조례·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행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시내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허용용적률(230%) 이상 높이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했지만 이미 용적률 260%로 지은 단지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는 확보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무장애 건축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번 수정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총장이 약속한 ‘성역 없는 수사’ ‘엄정한 수사’의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결론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이 얼마든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지와 같다. 그 자체가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위스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그 전후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건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 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청탁금지법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리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 아닌가.
이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현 정부 검찰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건이 검찰에 고발된 게 지난해 12월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미적거리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물갈이했고, 친윤 이창수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 밖으로 나가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했다. 외관의 공정성이나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태도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부인은 선거 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기소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도 탈탈 털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장 오해받게 수사해 뻔한 결론을 내렸으니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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