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주행 시대라면서 ‘자동차 등록증’은 왜 옛날 그대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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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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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배터리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배터리가 일정 기간 최소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는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계 사이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핵심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주의 동의가 없으면 완성차 업계의 BMS 기술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데이터 제공이 배터리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스타 팔로워 점을 차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완성차 업계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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