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위법 행위, 7월에만 2주동안 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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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8-20 16:57본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위법 행위를 정부가 지난달에 2주간 단속한 결과 약 1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9445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73.4%(6935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고, 무면허 팔로워 구매 운전이 18.9%(1787건), 음주운전이 2.9%(27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8~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10만원이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및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9445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73.4%(6935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고, 무면허 팔로워 구매 운전이 18.9%(1787건), 음주운전이 2.9%(27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8~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10만원이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및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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