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위 1%, 세 부담 13.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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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8-20 10:00본문
각종 공제 적용돼5095억 상속받고실제 낸 건 709억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데는 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상속세 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였다. 2019년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상속재산 상위 0.03% 이내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44.2%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대에 달하면 공제 혜택이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조금 웃돌았다.
지난해 1만9944명의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이들이 낸 상속세는 총 12조28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53조820억원) 대비 23.1%였다.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낸 상속세 비중은 전체 상속세의 89.1%였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은 상위 계층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10%포인트 인하하면 기존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속재산 상위 0.03% 계층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수치지만, 상속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와 증여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상위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재산 상위 1%가 아닌,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 상위 1%의 평균 실효세율은 33.4%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데는 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상속세 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였다. 2019년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상속재산 상위 0.03% 이내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44.2%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대에 달하면 공제 혜택이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조금 웃돌았다.
지난해 1만9944명의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이들이 낸 상속세는 총 12조28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53조820억원) 대비 23.1%였다.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낸 상속세 비중은 전체 상속세의 89.1%였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은 상위 계층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10%포인트 인하하면 기존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속재산 상위 0.03% 계층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수치지만, 상속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와 증여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상위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재산 상위 1%가 아닌,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 상위 1%의 평균 실효세율은 33.4%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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