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토 후 졸도 사진’ 가족에 보내 “데려가라”···1시간 열사병 방치 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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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8-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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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1시간여 동안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였지만 회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A씨(27)는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지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졌다. 광주의 한 업체에 취업해 출근한지 이틀째 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성교육지원청은 이 학교를 포함해 학교 2곳의 에어컨 교체공사를 지난 5월 한 가전회사와 체결했다. 노동단체는 A씨가 취업한 업체가 해당 가전회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A씨의 죽음이 ‘회사 측의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은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망 당일 오후 4시40분쯤 에어컨을 설치하던 학교 급식실을 뛰쳐나와 구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급식실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다시 나와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다.
구토와 어지럼증, 의식 이상 등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이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첫 출근 날에도 A씨는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가 젖었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린 채 퇴근했다고 한다.
유가족 측은 A씨가 쓰러진 이후 회사 대응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오후 5시10분 화단에 쓰러진 A씨 사진을 찍어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전화를 걸어온 회사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회사는 오후 5시20분 A씨가 쓰러진 학교 이름과 사진을 어머니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데리고 가라고 했다. 오후 5시27분에서야 회사는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119에 신고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5시28분이었다. 구급대는 A씨가 화단에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당시 체온은 ‘측정 불가’ 였으며 의식도 없었다.
A씨는 오후 6시3분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지만 호흡이 없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7시14분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19와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2차례나 고온으로 인해 체온을 측정할 수 없었다. 숨진 이후 측정한 체온도 39도나 됐다.
노동단체와 유가족들은 A씨가 전형적인 온열진환 증세를 보였지만 사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경찰과 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A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장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원청인 가전회사와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A씨를 방치한 것은 노동현장의 안전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A씨가 일했던 회사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컵라면 등 기내식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항공사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큰 산맥 주변에서 빠른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류권 상부 제트기류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류로,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주요 예방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 공조 등 4가지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용 중인 정확도 높은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 중인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는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의 해당 시스템은 항공사의 난기류 보고를 기반으로 노선과 위치, 시간대별 난기류 발생 경향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인다.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1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객실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표준 절차도 마련한다. 컵라면과 같은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식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또 난기류를 통과할 땐 기장이 승무원에게 객실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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