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 받은 ‘당근마켓 큰손들’···톱10 연매출 평균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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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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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정판 농구화, 금반지 등 고가의 중고거래를 자주 하다보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팔려서 글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 기존 게시글에 ‘거래완료’ 버튼을 누르더라도 과세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듣고, A씨는 고가의 중고 거래는 삭제 버튼을 빠짐없이 누르고 있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상위 10명 이용자는 평균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신고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 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다만 성사되지 않은 거래가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하는데,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안내 받은 것이다.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성격의 문서는 아닌 만큼 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등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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