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부녀 일러스트 논란’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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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19 23:31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조 대표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 이 일러스트는 원래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같은 해 2월 쓴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삽화로 쓰였다. 이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전혀 관련없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쓰인 것이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에 5억원, 기자와 편집책임자에게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편집책임자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 측은 이 일러스트로 인해 ‘조국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됐거나,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읽고 이처럼 연상하게 돼 원고들의 명예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러스트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나,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돼 있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조선일보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조 대표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 이 일러스트는 원래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같은 해 2월 쓴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삽화로 쓰였다. 이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전혀 관련없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쓰인 것이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에 5억원, 기자와 편집책임자에게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편집책임자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 측은 이 일러스트로 인해 ‘조국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됐거나,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읽고 이처럼 연상하게 돼 원고들의 명예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러스트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나,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돼 있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조선일보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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