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주차하고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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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07 0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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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후 40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나왔다.A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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